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25678(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102726(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434,885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886,8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C의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A, B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12,764,129원, 원고 B에게 14,124,068원, 원고 C에게 10,01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0,05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5. 1.20:50경 'F' 옆에서 같은 장어구이 음식점 'G'를 운영하는 원고들과 칸막이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 B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에게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원고 B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 A이 "나도 때려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들이 밀자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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