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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2377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의정부시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각 원고들 지분별로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양주군 D 답 436평(이하 '이 사건 사정 부동산'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대정2년(1913년) 10월 1일 E(의정부시 F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됨)에 주소를 둔 소외 망 G이 사정받았다. 나. 지적복구 및 분할, 등기관계 (1) 이 사건 사정 부동산은 6 · 25 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별지 지적정리현황 기재와 같이 지적복구 및 분할되었다. (2) 별지 2 기재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1. 2. 14. 접수 제977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3. 10. 29. 접수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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