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지분표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4. 2. 5. 접수 제363호로 마친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D은 1937. 3. 10. BE으로부터 양주시 BF 전 1,32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6·25사변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3. 3. 31. 접수 제5068호로 193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8. 7. 1. 지적복구가 이루어졌고, 당시 구 토지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를 BG이 사정받은 후 BD이 위와 같이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