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멸실회복등기 중복 시 선등기 유효성 및 소유권 말소등기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BD은 1937. 3. 10.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자 1953. 3. 31.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분할 전 토지는 1968. 7. 1. 지적복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와 BI 토지로 분할되었음.
  •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면적이 대장상 면적보다 많고, 1954. 2. 5. BJ, BK, BL, BM 명의...

사건
2015가단123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53. BB
54. BC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지분표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4. 2. 5. 접수 제363호로 마친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D은 1937. 3. 10. BE으로부터 양주시 BF 전 1,32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6·25사변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3. 3. 31. 접수 제5068호로 193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8. 7. 1. 지적복구가 이루어졌고, 당시 구 토지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를 BG이 사정받은 후 BD이 위와 같이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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