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임야 67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3,4,9,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m2를 인도하고,
나. 537,600원 및 2016. 9. 22.부터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점유 종료일까지 월 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원 및 2016. 9. 22.부터 포천시 B 임야 67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4,9,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m2에 관한 피고 점유종료일까지 월 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C 소유이던 포천시 B 임야 679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동측으로 대한민국 소유인 포천시 D 구거와 인접하여 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유수의 흐름으로 위 구거를 따라 흐르던 물길이 바뀜에 따라 현재 포천시 D 구거부분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9,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m2에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위치하게 되었다. 다만, 위 (L) 부분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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