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거 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거 부지 122m2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537,600원 및 점유 종료일까지 월 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2. 경매를 통해 포천시 B 임야 679m2(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토지 중 122m2(이 사건 구거)에 구거가 위치하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사건 구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나,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대상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사건
2015가단123191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포천시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임야 67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3,4,9,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m2를 인도하고, 나. 537,600원 및 2016. 9. 22.부터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점유 종료일까지 월 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원 및 2016. 9. 22.부터 포천시 B 임야 67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4,9,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m2에 관한 피고 점유종료일까지 월 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C 소유이던 포천시 B 임야 679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동측으로 대한민국 소유인 포천시 D 구거와 인접하여 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유수의 흐름으로 위 구거를 따라 흐르던 물길이 바뀜에 따라 현재 포천시 D 구거부분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9,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m2에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위치하게 되었다. 다만, 위 (L) 부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