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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20987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원설비
피고
주식회사 뉴젠건설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용동) 소재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공사대금은 8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2. ~ 2015. 8. 31.]의 원수급인으로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 한다)에게 창호부분 등 건설공사 [공사대금은 410,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 ~ 2015. 8. 31.]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재하수급인)는 2015. 5.경 광아(하수급인 겸 재하도급인)와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 공사대금은 188,100,000원으로 정하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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