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광아에게 창호부분 등 건설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광아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
  • 광아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88,100,000원 중 83,000,000원만 지급하고 105,100,000원을 미지급함.
  •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함.
  • 광아는 피고에게 '피고가 광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잔여 공사대금은 이를 원고에게...

사건
2015가단120987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원설비
피고
주식회사 뉴젠건설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용동) 소재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공사대금은 8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2. ~ 2015. 8. 31.]의 원수급인으로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 한다)에게 창호부분 등 건설공사 [공사대금은 410,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 ~ 2015. 8. 31.]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재하수급인)는 2015. 5.경 광아(하수급인 겸 재하도급인)와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 공사대금은 188,100,000원으로 정하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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