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8. 1. 1. A 소유의 구리시 B 지상에 전주 4기(이 사건 전주)를 설치함.
피고는 2009. 3. 4.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5,407m2 지상에 C공원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함.
피고는 2013. 5. 16. 이 사건 부지를 수용하였고, 2013.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전주 이설을 요청함.
2013. 12. 24.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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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9512 이설공사비
원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구리시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00,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A 소유의 구리시 B 지상(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전주 4기(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4.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5,407m2 지상에 C공원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2013. 5. 16. 이 사건 부지를 수용하였으며, 2013.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전주를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 후 2013. 12. 24. 피고가 이 사건 부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경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