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드레일 훼손과 운전자 사망 간 인과관계 부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6. 20. 16:50경 망 E은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입구 앞 국도 3호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한 바퀴 돈 후 G 앞 가드레일의 끊어진 말단 부분에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함.
  • 망 E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6. 20. 17:34경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이 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함.
  • 이 ...

사건
2015가단118229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1. 대한민국
2. D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7,296,020원, 원고 B, C에게 각 76,530,68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분쟁의 경위 E은 2015. 6. 20. 16:5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입구 앞 국도 3호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동두천시 방면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H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한 바퀴 돈후위 G 앞 가드레일의 끝 부분[끊어진 가드레일의 두 말단( 중 북쪽 부분[1]]에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6. 20. 17:34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과다출혈이 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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