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0. 16:50경 망 E은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입구 앞 국도 3호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한 바퀴 돈 후 G 앞 가드레일의 끊어진 말단 부분에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함.
망 E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6. 20. 17:34경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이 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함.
1. 분쟁의 경위
E은 2015. 6. 20. 16:5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입구 앞 국도 3호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동두천시 방면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H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한 바퀴 돈후위 G 앞 가드레일의 끝 부분[끊어진 가드레일의 두 말단( 중 북쪽 부분[1]]에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6. 20. 17:34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과다출혈이 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