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11707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점유 및 채권 견련성 불인정
결과 요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F은 2011.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3. F 명의의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G의 신청에 따라 2014. 3. 12. F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짐.
피고 C은 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707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1. 2.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3. F 명의의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의 신청에 따라 2014. 3. 12.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위 개시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