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점유 및 채권 견련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F은 2011.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3. F 명의의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G의 신청에 따라 2014. 3. 12. F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짐.
  • 피고 C은 이 ...

사건
2015가단11707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1. 2.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3. F 명의의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의 신청에 따라 2014. 3. 12.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위 개시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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