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불교태고종 월성사(이하 '월성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월성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7. 체결된 증여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월성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202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8. 월성사 앞으로 2001. 4.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2005. 9. 14. 피고 앞으로 2005. 9. 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그 후 월성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원총회 결의를 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0.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