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해지 및 증여계약 무효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증여계약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월성사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피고 앞으로 증여(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음.
  • 월성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원총회 결의를 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사건
2015가단1168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불교태고종공제회
피고
사단법인 세계불교법문종중앙회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불교태고종 월성사(이하 '월성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월성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7. 체결된 증여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월성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202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8. 월성사 앞으로 2001. 4.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2005. 9. 14. 피고 앞으로 2005. 9. 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그 후 월성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원총회 결의를 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0.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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