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11.자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158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정207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 C)는 플라스틱 표면 가공 및 플라스틱 포장지 제조 · 판매를 하는 자로서 2013. 9. 26.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포장지의 필름을 제작하는 피고로부터 필름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1582호로 폴리에스터필름 대금 13,395,600원[=피고가 이미 납품한 물품대금 6,006,600원+피고가 원고의 주문으로 제작하였으나 납품하지 못한 물품대금 7,389,000원(=4,105kg×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