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양주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5. 6.30. 접수 제1054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B에 주소를 둔 C이 경기 양주 군D답 1,136평(이하 분할 전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이 사건 토지는 E답 40평, F 답 113평, G 제방 157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H 유지 826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C은 1938. 4. 18. 분할 전이 사건 토지를 경성부 남대문통 2정목 130에 주소를 둔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수익자를 'T'로, 신탁기간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