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재산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C은 경기 양주 군D답 1,136평(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을 사정받음.
  •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E답 40평, F 답 113평, G 제방 157평(이 사건 제1토지) 및 H 유지 826평(이 사건 제2토지)으로 분할됨.
  • C은 1938. 4. 18.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수익자를 'T'로, 신탁기간을 1938. 4. 18.부터 1968. 12. 31.까지로 정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사건
2015가단1167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피고
양주시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양주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5. 6.30. 접수 제1054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B에 주소를 둔 C이 경기 양주 군D답 1,136평(이하 분할 전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이 사건 토지는 E답 40평, F 답 113평, G 제방 157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H 유지 826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C은 1938. 4. 18. 분할 전이 사건 토지를 경성부 남대문통 2정목 130에 주소를 둔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수익자를 'T'로, 신탁기간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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