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년경 경기 연천군 C 지상에 총 16세대의 연립주택인 D빌라를 신축한후 그각 구분건물을 타에 임대하였는데, 당시 그 일부에 관하여만 피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 E의 남편이자 피고의 실제 운영자이던 F 또는 G, H 등의 이름으로 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그러한 과정에서 F은 1999. 2. 12. I에게 위 D빌라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3,150만원에 임대하였고, 그 직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이 위 D빌라 2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변경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