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3. 4.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고, 2013. 4. 16. 확정되었다.
"채무자(이 사건 소외 회사)는 채권자(이 사건 원고)에게 1,038,636,470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13. 4. 9.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일금: 이억원정
A(주)(이하 갑이라 함)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