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07403(본소) 근저당권말소
2015가단110874(반소) 대여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43940호로 마친,
나. 같은 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10193호로 마친,
다. 같은 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1311호로 마친,
라. 같은 등기소 2014. 12. 5. 접수 제462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03,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6.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합계 2억 1,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2억 3,250만 원이다.
나. 원고는 ① 2012. 11. 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43940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로부터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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