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기망행위로 편취한 대출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과실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됨.
사실관계
2011. 9. 8. 피고의 배우자 B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짐.
피고는 2011. 9.경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원고에게 B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B의 인감도장 날인 및 서류를 교부함.
원고는 위 대출을 승인하고 차량판매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함.
2012. 3. 8. 피고는 B...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6226 손해배상(기)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주식회사 일원상사 소유였는데, 2011. 9.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4. 피고는 2011. 9.경 대출알선업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B의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피고가 대리발급 받은 B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위 대출을 승인한 후 차량판매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