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68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양주군 D 소재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E'에 주소를 둔 F이 1913년(대정 2년) 10월 1일 '양주군 G 전 90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4. 12. 28. 지적 복구되면서 양주군 H 내지 1 토지로 분할되었고, 1969. 6. 18. 위 H 토지에서 J 토지가, 위 K 토지에서 L 토지가, 위M토지에서 N 토지가, 위 I 토지에서 0 토지가 분할되었다.
3) 이후 1979. 4. 18. 위 H 토지에서 P, Q 토지가, 위 J 토지에서 R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