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순차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E'에 주소를 둔 F이 1913. 10. 1. 양주군 G 전 904평(이 사건 사정 토지)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4. 12. 28. 지적 복구되면서 양주군 H 내지 I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 절차를 거침.
  •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의정부시 C 대 ...

사건
2015가단1059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68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양주군 D 소재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E'에 주소를 둔 F이 1913년(대정 2년) 10월 1일 '양주군 G 전 90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4. 12. 28. 지적 복구되면서 양주군 H 내지 1 토지로 분할되었고, 1969. 6. 18. 위 H 토지에서 J 토지가, 위 K 토지에서 L 토지가, 위M토지에서 N 토지가, 위 I 토지에서 0 토지가 분할되었다. 3) 이후 1979. 4. 18. 위 H 토지에서 P, Q 토지가, 위 J 토지에서 R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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