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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493 대여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선정자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1. 17.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위 돈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차용증 작성 당일 C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가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차용증 작성 당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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