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C(주)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D에 대하여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주)은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포천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안의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를 경락받을 것을 부탁하면서 2011. 10. 30.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