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단104107 판결 약정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계설비 이전보상비 귀속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운영 C(주)는 원고 운영 (주)D에 대해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함.
  • C(주)은 위 물품대금 채권 담보로 원고 소유 포천시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안의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를 경락받을 것을 부탁하며 2...

사건
2015가단104107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C(주)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D에 대하여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주)은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포천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안의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를 경락받을 것을 부탁하면서 2011. 10. 30.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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