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전 사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 C에 대한 2012. 8. 21.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