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E의 거주지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에서 발생한 하자는 피고인이 시공 당시 사용한 자재나 설치 . 시공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데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에 어떠한 허위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 및 신용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