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및 상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9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함.
  • 구체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신고 후 폭행, 룸싸롱에서 출입 제지하는 피해자 폭행 및 상해, 평소 앙심을 품은 피해자 폭행 및 상해, 휴대전화 문제로 피해자 폭행, 식당에서 시비 중 피해자 폭행, PC방에서 소란 피운 이유로 피해자...

1

사건
2014노470, 2014노1258(병합), 2014노1638(병합) 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행[인
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남(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후술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