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차량을 파손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77,7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차량을 전체 도색할 목적으로 공업사에 입고시키자 뾰족한 도구로 이상 없는 부분까지 파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F은 2010. 6. 11. 09:00경 고양시 G아파트 주차장에 H 카렌스 차량을 전날 주차해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