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 대상의 범위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703,86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706,180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수사기관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식물 조각 0.41g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이는 감정절차에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음.
  • 피고인이 ...

3

사건
2014노2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석(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3,8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706,18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이므로 대상물이 몰수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각 압수조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I과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식물 조각 0.17g과 0.24g을 임의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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