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접이식칼 1개(증 제2호), 후레쉬 3개(증 제3, 4,5호), 슬리퍼 1켤레(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전자파리채(증 제7호)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환부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F의 지갑, 택시 등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