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볍게 끌어안고 장난으로 입을 맞추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