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강제추행 등 복합범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F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 중 각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에 처함.
  • 피고인 F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22,500,000원과 가납을 명함.
  • 피고인 D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폐업 업소에서 주방기기 등 집기를 매도하는 특수절도,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성매매알선 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F는 자신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범인도피교사,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

3

사건
2014노2437 가. 특수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 범인도피
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방조
자. 범인도피교사
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카. 강제추행
피고인
1.가.다.라.마. 바.사.아. A
2.나. D
3.다.자.차.카.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세진(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F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22,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2,5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폐업 중인 업소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가, 위 업소 사장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주방기기 등 집기, 운동기구 및 배관시설 일체를 매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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