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F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22,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2,5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폐업 중인 업소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가, 위 업소 사장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주방기기 등 집기, 운동기구 및 배관시설 일체를 매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