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 미국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달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장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알루미늄 제품을 교부받았거나 적어도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