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대납금 및 차용금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납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적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D아파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