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국 거주 중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부탁함.
  • 피고인은 2006. 1. 31.경부터 2012. 5. 21.까지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비, 관리비, 재산세 등 2,792,420원을 대납하게 하고, 차용금 9,055,520원을 교부받아 총 11,847,94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한국 입국 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음...

2

사건
2014노222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연(기소), 우성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대납금 및 차용금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납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적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D아파트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