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사기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공소 제기 적법성 및 기망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건물 54평, 대지 2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진입로는 본등기 230평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됨.
  •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약금 3,700만 원을...

1

사건
2014노196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면적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것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필지의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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