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면적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것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필지의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