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348,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13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와 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들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공소외 2 회사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당사자 혹은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임대사업자인 공소외 2 회사와 임차인 측의 합의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컨설팅을 하여 주었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수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임대주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한 우선분양은 양주시가 임차인 거주 및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한 적법한 분양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측의 우선분양에 컨설팅을 하여 주었을 뿐 분양대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임대주택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1년 6월, 348,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임연체 또는 계속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들과 상담하여 그 상담결과를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을 공소외 1에게 소개하였을 뿐,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132,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주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징과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음에도, 법령의 적용에서 추징에 관한 법령인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과 가납명령에 관한 법령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 사이에 분양과 관련하여 심각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인 공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2를 공소외 3 회사의 감사로 등재한 사실,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무자격자들을 유자격자로 하는 서류를 만들고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각 2,000만 원씩을 받아 수수료로 각 50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소외 1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주택소유를 이유로 분양받을 수 없는 임차인들에게는 본인을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고 친인척이나 임차인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임차권을 양도하게 한 후 양도받은 사람과 공소외 2 회사가 재계약을 하도록 하였고, 불법전대나 주민등록상 전출입을 이유로 분양받을 수 없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사업자 공소외 2 회사의 명의로 날짜를 소급한 전대동의서를 받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사실, 피고인은 무자격 임차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각 2,000만 원씩을 받아 그 중 각 500만 원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3 회사와 함께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바(형법 제33조 참조),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 회사의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배임수재죄가 인정되는 이상, 공소외 1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도 배임수재죄가 인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자격 임차인들로 하여금 우선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서류는 실제와는 다른 허위의 서류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은 무주택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우선분양전환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것으로서 임대주택법 등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등이 무자격 임차인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자격 임차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③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분양전환 결격사유를 분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주택자, 무단전대자 등 결격사유가 중한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해주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돈이 수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제370 내지 374쪽),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3,200만 원을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1로 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1이 임차인들로부터 웃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고맙다는 표시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제373쪽), 피고인 1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3,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524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1억 3,200만 원을 위와 같은 우선분양과 관련한 수고비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공소외 1과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들이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5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내에서)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우선 분양전환권자로 탈바꿈시켜 우선분양을 해줌으로써 일반 분양신청자의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공급을 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합계 17억 8천 5백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임차인들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피고인 1은 3억 4,800만 원을, 피고인 2는 1억 3,200만 원을 실제 취득하였고, 대부분의 금원은 공범인 공소외 1이 취득한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벌금 2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2도 도박죄로 벌금형 2회,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