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4나9817 건물명도 등
원고,항소인
L(개명전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36,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5,8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503,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3.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제1항 가목과 같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면 제10행 "2. 청구원인"을 "2.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3면 제3행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각 고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아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