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9817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대차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청구)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사용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5,036,5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음.
  • 피고는 2009. 7.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점유·사용하였음.
  •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한 달 안에 창고를 비워달라'는...

2

사건
2014나9817 건물명도 등
원고,항소인
L(개명전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36,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5,8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503,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3.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제1항 가목과 같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면 제10행 "2. 청구원인"을 "2.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3면 제3행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각 고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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