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96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41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장기수선충당금(34,456,800원) 반환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08. 8.분부터 2009. 10.분까지 15개월 동안 입주민들이 수납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34,456,800원을 적립하지 않고 다른 일반용도나 개인적 용도로 지 출해버렸으므로 위 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