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89,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지급명령신청서" 및 제8면 제18, 19행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각 "지급명령정본"으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한주택보증 서울북부관리센터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