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부지에 컨테이너와 공사자재 등을 놓아두었음.
  • 원고는 2010. 2.경 C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0. 3. 9.경, 피고는 2012. 4. 27.경 경비관리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부지를 관리함.
  • 피고는 원고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부지를 점유하였고, 원고와 C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를 ...

2

사건
2014나5006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파이어산업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1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89,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지급명령신청서" 및 제8면 제18, 19행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각 "지급명령정본"으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한주택보증 서울북부관리센터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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