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3. 7. 2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64m2 및 26m2)을 임대차기간 2011. 3. 23.부터 2013. 3. 22.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임대함.
  • 원고는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3. 23. 잔금 400만 원을 지급받음.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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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07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c, 근, 다, 너, , 지,0,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m2 및 ⑦, L, c, c, ⑦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m2를 인도하고, 2) 2013. 7. 23.부터 위 (가), (나)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드, 리, 너, 너, 지, o, c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m2 및 ⑦,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 ②, 미, 비, , O,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m2 및 , L, 다, 이, ⑦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m2(이하 위 (가), (나)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3. 23.부터 2013. 3. 22.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선불)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400만 원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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