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c, 근, 다, 너, , 지,0,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m2 및 ⑦, L, c, c, ⑦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m2를 인도하고,
2) 2013. 7. 23.부터 위 (가), (나)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드, 리, 너, 너, 지, o, c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m2 및 ⑦,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 ②, 미, 비, , O,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m2 및 , L, 다, 이, ⑦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m2(이하 위 (가), (나)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3. 23.부터 2013. 3. 22.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선불)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400만 원은 2011.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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