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주식회사 제이앤에스모터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부대항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4. 8. 27.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 16,732,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4. 8. 27.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인도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인도 및 원고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납부한 리스료 16,618,655원, 대납한 과태료 등 114,160원 합계 16,723,815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와 과태료 등 114,16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피고가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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