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자동차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 및 할부 금융 알선 법인임.
  • 원고는 2011. 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등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1. 3. 17.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3

사건
2014나1820 자동차인도 등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스모터스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부대항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4. 8. 27.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 16,732,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4. 8. 27.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인도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인도 및 원고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납부한 리스료 16,618,655원, 대납한 과태료 등 114,160원 합계 16,723,815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와 과태료 등 114,16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피고가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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