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정당한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 153필지를 매수하고, 대표이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표이사 F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8. 원고에게 과징금 7,024,416,61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2....

1

사건
2014구합9184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024,416,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 및 C(이하 'D지구'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E 등 153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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