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구합9184 판결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정당한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 153필지를 매수하고, 대표이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표이사 F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8. 원고에게 과징금 7,024,416,610원을 부과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9184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024,416,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 및 C(이하 'D지구'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E 등 153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