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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906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054,440원, 농특세 4,302,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6. 고양시 덕양구 B 답 769m2 및 같은 동 C 전 109m2 지상에 1층 167.31m2, 2층 135.06m3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단독주택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달 12. 위B및같은 동 C 각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2013. 1. 17. 고양시 덕양구 B 대 878m2로 합병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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