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비공개서류' 기재 각 정보 및 별지4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20. 발생한 살인사건(이하 '관련 살인사건')의 살인죄로 기소되어 2008. 5. 29. 무죄판결이 확정됨.
  • 관련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 증언을 한 E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2012. 12. 13. 유죄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관련 살인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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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90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가 2014.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정보공개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의 '비 공개' 및 '부분공개'란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비공개서 류' 기재 각 정보 및 별지4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정보공개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의 비공개 부분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고양시 B아파트 565동에서 발생한 C, D의 청산염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이하 관련 살인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살인죄로 200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속기소된 후 2004. 5. 21.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은 관련 살인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0. 4. 14. E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을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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