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정보공개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의 '비 공개' 및 '부분공개'란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비공개서 류' 기재 각 정보 및 별지4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정보공개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의 비공개 부분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고양시 B아파트 565동에서 발생한 C, D의 청산염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이하 관련 살인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살인죄로 200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속기소된 후 2004. 5. 21.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은 관련 살인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0. 4. 14. E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을 저질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