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피고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52,371,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파주시 B 임 1,071m2에 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90,08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4차)
2) 고시: 2011. 12. 1.자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D
3) 시행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파주시 B 임 1,0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 보상금액: 41,715,450원
3) 수용개시일: 2014. 2. 11.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1) 이의신청 이유: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증액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므로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판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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