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및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52,371,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C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4차)의 시행자로, 2011. 12. 1.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D에 따라 사업이 인정됨.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 소유의 파주시 B 임 1,071m2(이 사건 토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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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8723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A
피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9.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52,371,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파주시 B 임 1,071m2에 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90,08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4차) 2) 고시: 2011. 12. 1.자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D 3) 시행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파주시 B 임 1,0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 보상금액: 41,715,450원 3) 수용개시일: 2014. 2. 11.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1) 이의신청 이유: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증액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므로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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