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구합8648 판결 보전산지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 소유의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과 원고 B 소유의 부동산(별지 목록 제2, 3항)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임.
피고는 2008. 12. 26. 산림청 고시 C(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함(이 사건 지정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무효확인소송에 제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8648 보전산지 지정고시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1.A 2. B
피고
산림청장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6. 산림청 고시 C로 한 보전산지 지정고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전산지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B 소유이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08. 12. 26. 산림청 고시 C(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의 일부에 대하여 보전(임업용· 공익용)산지 로 지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