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876,980원, 퇴직소득세 13,17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3. 10. 15. 당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가산금 포함 부분은 오기로 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를 개척한 후 약 45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0. 4.경 퇴직하여 현재는 원로목사로 추대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퇴직 당시 C교회로부터 주택구입비 5억 원 및 차량구입비 8,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과 퇴직위로금 2억 1,090만원및 공로금 2억 1,090만 원 합계 4억 2,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C교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주택구입비와 차량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위 퇴직위로금과 공로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의 퇴직소득으로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