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조금 1,54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 중 실제 교부된 1,2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 어린이집 폐쇄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양주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임.
  • 원고는 2012. 10.경 남편 D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2. 10. 1.부터 2013. 8. 31.까지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사처우개선비를 교부받음.
  • D은 미용재료 판매업...

1

사건
2014구합7867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1,54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B어린이집 폐쇄명령,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106호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기준보육시간 (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된 민간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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