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7669 판결 건축물대장표시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 건축물대장 용도가 현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2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종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1998. 8. 5. 종전 토지 중 일부가 C 잡종지 198m2(이 사건 토지)로 지목 변경됨.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에서 '관리사...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7669 건축물대장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양주시장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양주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C 전 724m2(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97. 3.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1998. 6. 18. C 전 198m2, D전 526m2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C전 198m2는 1998. 8. 5. 그 지목이 변경되어 C 잡종지 1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4.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판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창고 99.37m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중 '용도'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