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 건축물대장 용도가 현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2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종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1998. 8. 5. 종전 토지 중 일부가 C 잡종지 198m2(이 사건 토지)로 지목 변경됨.
  •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에서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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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7669 건축물대장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양주시장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양주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C 전 724m2(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97. 3.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1998. 6. 18. C 전 198m2, D전 526m2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C전 198m2는 1998. 8. 5. 그 지목이 변경되어 C 잡종지 1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4.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판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창고 99.37m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중 '용도'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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