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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729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 B
3.C
4. D
5.E
6. F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2. 4.자 1,823,182,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748,947,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3. 5. 사망한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0. 9. 30. 총 상속재산가액을 67,710,169,0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20,405,256,000원, 산출세액을 24,742,628,000원, 총 결정세액을 12,238,260,55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4.부터 2011. 7.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중 고양시 H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6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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