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국개설등록 불수리처분 취소소송: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 통로 여부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불수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사로서 파주시 B아파트 상가 106호에서 약국을 운영 중, 2013. 11. 16. 이 사건 상가 202호(이 사건 신청 장소)를 임대차계약 체결함.
  • 2014. 3. 10. 피고에게 약국 소재지를 이 사건 신청 장소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신청 장소와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복도 등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

1

사건
2014구합682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4. 10. 14.
판결선고
2014.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09. 11. 16.경부터 파주시 B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06호에서 'C'이란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던 중 위 약국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3. 11. 16. 이 사건 상가 202호 29.52m2(이하 '이 사건 신청 장소'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0. 피고에게 위 약국 소재지를 이 사건 신청 장소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1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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