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완충녹지 지정 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완충녹지 결정폐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8. 파주시 C 임야 2,239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8. 3. 12. D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이 사건 임야와 접한 파주시 B 도로 1,641.3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
  •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완충녹지 지정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므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함.
  • 피고는 2014. 1. 24. 경기도 공동(도시계획·건축)위...

1

사건
2014구합347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파주시 B 도로 1,641.3m2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완충녹지)결정폐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8. 파주시 C 임야 2,23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피고가 2008. 3. 12, D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접하고 있는 파주시 B 도로 1,641.3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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