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은 2005. 1. 13.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E, F 각 토지에 대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원고는 2006. 9. 27. 피고로부터 E, G, F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5. 9. E, F 각 토지에 대한 B, C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명의를 이전받음.
원고는 2007. 7. 12. F 토지에 대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07. 9. 12. G,...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329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은 2005. 1. 13.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이하 'D'이라 한다) E, F 각 토지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7. 피고로부터 E, G,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7. 5. 9. E, F각 토지에 대한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