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1784 판결 농지원부변경신청각하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원부 기재사항 변경 거부행위의 처분성 및 재결의 고유한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농지원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1,205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
당시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구분이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경작해왔음을 이유로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게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의 경작상태를 '자경'으로 소급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784 농지원부변경신청각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 변경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1,20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3. 4. 26.경 C 외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 작구분이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음을 이유로 고양시 일산서구 청장에게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의 경작상태를 '자경'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