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원부 기재사항 변경 거부행위의 처분성 및 재결의 고유한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농지원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1,205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
  • 당시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구분이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경작해왔음을 이유로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게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의 경작상태를 '자경'으로 소급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1

사건
2014구합1784 농지원부변경신청각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 변경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1,20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3. 4. 26.경 C 외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 작구분이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음을 이유로 고양시 일산서구 청장에게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의 경작상태를 '자경'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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