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수용에 따른 지장물 및 마사토 보상금 증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장물 보상금 증액 청구 및 마사토 보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이 사건 사업은 2008. 10. 10. 사업인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C)되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8. 이 사건 각 토지(고양시 덕양구 F, G, H, I)에 대한 수용재결을 통해 원고의 지분(2238/8238)에 해당하는 지장물 보상금 15,016,710원을 인정하고, 마사토는 사업인정고시일...

1

사건
2014구합149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수용의 경위 가. B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 2008. 10. 10. 인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C) - 2009. 9. 4. 보상계획 공고 - 2009. 10. 1.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D) - 2010. 5. 7.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고시(국토해양부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고양시 덕양구 F, G, H. I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2238/8238 지분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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