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수용의 경위
가. B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 2008. 10. 10. 인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C)
- 2009. 9. 4. 보상계획 공고
- 2009. 10. 1.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D)
- 2010. 5. 7.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고시(국토해양부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고양시 덕양구 F, G, H. I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2238/8238 지분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