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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470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28. 파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0. 29.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B으로서 우정의 동산, 제3땅굴, 도라전망대 DMZ 등 파주시 민북관광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초순경 DMZ 관광객이 2013. 6. 12. 경에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DMZ 안보관광객 500만명 돌파 기념행사'(이하 '이 사건 기념행사'라 한다)를 치르기로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파주시 소재 'C'에 이 사건 기념행사에 필요한 에어아치, 버스전면 현수막, 홍보용 현수막의 제작을 의뢰한 후 민북관광사업소에서 발주한 우정의 동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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